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F 장 장( 지배인 )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을 책임지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농업 협동 조합법 제 234조에 따라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17. 9. 5. 발생한 중대 재해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주식회사의 F의 지배인 겸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고소작업 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과 고소작업 대의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 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 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협착 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5. 06:00 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위 F 제 2호 예 냉 실( 냉장 창고 )에서 환경 공무부 기계실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고소작업 대를 이용하여 지육이 송 레일 4번 에어 실린더 교체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작업 대에 부착된 과 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고소작업 대 난간과 위 이송 레일 사이에 목이 끼어 같은 날 06:30 경 질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기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