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E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 광주시 F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습식 공사 부분을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도급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관악구 G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경기 광주시 F에서 습식 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4. 17:00 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H(55 세 )에게 차량용 하역 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운전하여 목재 등을 운반 및 정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 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의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작업 중 근로자의 기계 ㆍ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운송ㆍ운반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