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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06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세종시 G에 있는‘ 세종시 H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부분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I, 14 층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1989. 12. 10.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 세종시 H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약 144억원에 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 세종시 H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보건 관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안전 보건 관리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J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1. 17. 설립된 법인으로 위‘ 세종시 H 공동주택 신축공사 ’를 약 1,420억원에 발주하여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6. 8. 17. 14:50 경 위 기재 공사 현장 101동 지하 1 층에서 할 석작업 반장 K을 통하여 피해자 L(58 세) 로 하여금 벽면의 철선을 제거하도록 하는 할 석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및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 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사 현장에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일종인 약 5.4 미터 높이의 고소작업 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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