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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0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8.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2018. 6. 20. 15:10 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서울 준법지원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에 있는 용 비교 부근 동부 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 교통법 152조 1호, 43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범죄 전력 판결이 확정되어 2018. 6. 19. 보호 관찰소에 신고하고 2018. 6. 20. 보호 관찰소에 출석하여 ‘ 운전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을 하지 말 것’ 등을 포함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교육 받은 당일에 불과 1시간 이내에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면서 이 사건이 입건되었다.

그럼에도 이후 사회봉사 등의 집행 태도가 성실하지 않다( 보호 관찰소 보고서). 동종 포함 범죄 전력도 다수 있다.

이러한 불량한 사유로 징역형 선택이 상당하다.

특별 예방을 위한 집행유예, 보호 관찰 제 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였으므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이 심각하게 고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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