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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486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사실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이하 ‘ 북한’ 이라고 한다 )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의 화교로서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2017. 1. 5. 인천 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입국 후 보호시설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중국 국적 재북 화교로서 본명이 ‘A’ 인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신분을 북한 국적을 가진 ‘B ’으로 가장하여 진술함으로써 북한 이탈주민으로 인정받고, 2017. 5. 경까지 진행된 하나 원 사회 적응교육을 수료한 다음 사회로 배출되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북한 이탈주민으로 인정을 받게 됨에 따라 통일부는 피고인을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7. 5. 19. 통일부로부터 초기지급 금과 주거 지원금 명목으로 17,105,000원을 지급 받고, 그때부터 관할 구청에 기초생활보장신청을 하여 같은 법률에 따라 ‘ 생활이 어려운 북한 이탈주민 ’으로서 기초생활 수급 자로 선정되어 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30. 위장한 성명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북한 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기초 생계 급여 991,76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정착 지원금, 생계 급여, 주거 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383,85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착지 원금 등 합계 21,383,850원을 지원 받았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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