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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7 2018고단163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9세) 은 북한 이탈주민으로 연인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23:00 경 부산 기장군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도와 식칼을 가지고 온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야 이 개간 나야 니가 왜 알려고 그러냐

” 라는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한대 때리고, 이어서 " 개 간 나야 나 북한에서 사람 죽이는 훈련을 10년 간 받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면서 위 과도를 피해 자의 목과 가슴 부위에 들이 대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행의 방법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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