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 1) 신용보증기금은 2009. 3. 19. 및 2010. 3. 26.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E은행 영도지점으로부터 2009. 3. 19. 5,000만 원, 2010. 3. 26. 2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3)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16. 4. 19.경 원금연체 등을 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2016. 8. 9. E은행 영도지점에 합계 217,737,09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등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피고 B과 그의 배우자인 피고 C이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6. 4. 7.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정일 2009. 11. 6.,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4) 원고는 피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2016. 4. 11.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127,248,249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72,751,751원은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자취소소송 등 1) 신용보증기금은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7495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