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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81276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4,209,960원 및 그 중 14,209,518원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12. 9. 10.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외환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 채무에 관하여 보증기간 2017. 9. 1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피고 A는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는 2014. 12. 12. 원리금 연체에 따른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5. 2. 17. 외환은행에 14,727,58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미환급보증료 518,070원을 피고 A로부터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하였으며, 확정손해금 442원이 발생하였다.

다. 증여 계약 피고 B은 피고 A의 처인바,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A는 2014. 7. 17. 자신이 소유하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을 피고 B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 계약’이라 한다), 2015. 7.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2011. 12. 9. 근저당권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19,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4. 7. 2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북김해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피고 B은 자백간주),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의 구상청구에 따라 14,209,960원 = 대위변제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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