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A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3. 15. 접 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9. 3. 9. ‘E’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A와 신용보증 원금 3억 원(이후 2억 7,000만 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09. 3. 9.부터 2010. 3. 8.(이후 2013. 3. 7.로 연장)까지로 된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A는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금 상당을 대출받았으나, 2013. 1. 23. 신용보증사고로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13. 5. 13. 위 은행에 대출 원금 및 이자 합계 274,990,92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채권집행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1,016,277원을 지출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13. 5. 21. A와 위 신용보증 약정의 연대보증인 F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2544 구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 16. ‘연대하여 276,007,206원 및 그 중 274,990,929원에 대한 2013. 5. 13.부터 2013. 7. 2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이 2014. 11. 20. 확정되었다. 라.
한편 2013. 3.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원인 같은 일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강산통상, 근저당권자 A로 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A는 2013. 6. 10. 피고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채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3. 6. 21. 피고 명의로 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3. 7.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서울북부지방법원 D 임의경매 절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