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5. 8. 5.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A는 2008. 9. 20. E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F 외 1필지 G아파트 102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8. 10.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은행을 위하여 2008. 9. 10.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170,000,000원, 2009. 4. 15.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9. A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계약금 2,000,000원을 계약시, 잔금 18,000,000원을 2014. 6. 30. 각 지급), 차임 500,000원, 기간 2014. 6. 30.부터 2016. 6.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6. 20.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피고가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언제 인도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2014. 8. 28.경에야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한 것으로 보인다) A에게 2014. 7. 2. 2,000,000원, 같은 달 11.과 23. 각 7,500,000원 등 합계 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무자 A, 채권최고액 252,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으로 한 2011. 10. 31.자 근저당권,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으로 한 2011. 11. 18.자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이하 위 두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 전인 2014. 6. 23. 2014. 6.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14. 7. 1.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