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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3구합1487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G이 1913. 10. 10. 연천군 H 전 685평, I 전 933평(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 종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 이 사건 제1 종전 토지는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경기도 연천군 H 하천 2,26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가 되어 2006. 12. 26. 국(國)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5. 13. 연천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2 종전 토지는 1965. 6. 30.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1. 1. 15.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연천군 I 잡종지 3,084㎡가 되었고, 2000. 5.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K, L, M, N,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후 국(國)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의 선대인 P은 경기도 연천군 Q이 본적지로 1929. 12. 23. 사망하여 R이 상속하였고 R이 1997. 1. 14.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 A, 자녀 B, C, D, E, F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선대인 P은 원래 본명이 G이었으나 호적 편제과정에서 P으로 잘못 등재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선대 P과 토지사정명의인 G은 동일인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선대 P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는 이후 임진강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P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된 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따라 행한 토지조사사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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