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E, F, G에게 각 14,645,286원, 원고 B에게 18,829,652원, 원고 C, D에게 각 12,553,102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파주군 H 답 567평을 I이, J 답 6,828평을 K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분할 전 각 토지’라고 한다). 나.
분할 전 각 토지는 별지2 토지현황 변동 내역표 기재와 같이 분할,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을 거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7토지’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 3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2. 4. 18. 접수 제1334호, 제1341호로 국(國)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들의 선대인 L는 1971. 12. 27.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M, 원고 E, F, G가 L를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M는 1999. 12. 19.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B와 아들들인 원고 C, D가 M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각 상속지분은 별지3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선대인 L는 사정명의자인 I, K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는데, 이후 위 각 토지는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되었다가 분배농지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위 L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1984년 이전에 국가하천인 N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보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L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 편입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