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G 외 6인이 수원군 H 전 1,278평(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사정 이후 분할,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을 거쳐 안산시 상록구 I 하천 3,8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J 전 413㎡이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59. 12. 31. ‘전’에서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96. 7. 31. 국(國)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 7인 중 원고들의 선대인 G은 1932. 3. 4. 사망하여 장남인 K이 단독 상속하였고, K이 1946. 7. 24. 사망하고 그 장남인 L가 1945. 8. 5. 사망하여 위 L의 장남인 M가 위 K을 단속 상속하였으며, 이후 M가 2011. 1. 30. 사망하여 처인 원고 A과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이 M를 공동 상속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에서 ‘하천’으로 변경된 1959. 12. 31. 무렵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이 사건 토지 감정가격의 1/7인 49,011,428원(사정명의인 중 G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손실보상청구권은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지분 소유자가 원고들의 선대인 G이라는 것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