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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3구합1254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67,701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5,366,925원, 원고 G에게 8,391,919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수원군 L 전 54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M’에 주소를 둔 N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분할,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을 거쳐 화성시 O 하천 1,0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6. 4. 10. 접수 제19192호로 국(國)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들의 선대인 N가 1931. 4. 30.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P가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P가 1959. 9. 1.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Q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Q이 1977. 1. 25. 사망하여 그 처인 R과 그 아들들인 S, 원고 A, 딸들인 원고 B, C, D, E, F가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R이 1987. 7. 3. 사망하여 위 아들들과 딸들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S이 2007. 12. 4. 사망하여 그 처와 자녀들인 원고 G, H, I, J, K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각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N가 사정받은 토지인데, 위 토지가 1984년 이전에 국가하천인 오산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N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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