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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3구합17276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J[J, 1914년 J와 마전군 K 일부가 병합되어 L가 되었다]에 주소를 둔 M이 1913. 10. 10. 경기 연천군 N 전 1,744평(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종전 토지는 면적단위 환산, 지목변경, 분할 등을 거쳐 경기 연천군 N 전 2,576㎡, O 하천 3,1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지번으로 특정한다)가 되었고, N 토지는 1996. 11. 28.에, O 토지는 1996. 5. 13.에 각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P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고수부지(갈대밭, 비포장도로, 밭)로 이용되고 있고, 1990년, 2001년 및 2011년 작성된 P 하천정비기본계획 부도 및 하천구역조서에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들의 선대인 M은 경기 연천군 Q에 본적을 두고 있었고, 1960. 6. 2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2015. 5. 15.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R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M의 소유였는데, P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M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된 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우선 이 사건 토지가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별조치법 제2조 각 호는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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