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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2가합78592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7,936,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366 소재 금호어울림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3개동 1,234세대 및 그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2. 26. 사용검사를 받았다.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등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전유 300,588,074 207,063,670 354,734,334 678,278 2,916,644 19,594,342 - 885,575,342 공용 905,453,922 187,085,655 228,091,856 31,380,320 193,134,879 80,089,875 297,676,439 1,922,912,946 소계 1,206,041,996 394,149,325 582,826,190 32,058,598 196,051,523 99,684,217 297,676,439 2,808,488,288 설계변경 2,935,265,652 전유 : 1,834,130,088원 공용 : 1,101,135,564원 2,935,265,652 합 계 5,743,753,940

다. 이 사건 아파트는 설계변경,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비용이 필요하다

(상세한 하자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234세대 중 1,190세대의 구분소유자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위 채권양도통지는 최종적으로 2013. 9. 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전유면적에서 위 채권양도된 세대의 전유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96.2542%이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2,910,773,700원{= (시공상 하자 1,922,912,946원 설계변경 하자 1,101,135,564원) × 96.2542%, 원 미만 버림}이고, 위 채권양도된 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합계 2,653,335,881원이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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