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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12 2016나151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893,970...

이유

1. 인정사실,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각 별지 포함)을 인용하되, 제1심 판결문 제3면 끝부분의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아파트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B아파트 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이며”를 “피고 회사는 시공사이며”로 고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나타난 각 하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인된다는 점을 추가하며,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주장 및 판단을 통해 수정된 하자 목록 및 하자 손해액이 다음 표 등과 같음을 특기한다.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원) 미시공 변경 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부분 821,050,592 33,416,955 387,218,061 121,647,983 61,812,775 117,123,084 185,462,629 1,727,732,079 전유 부분 586,457,988 46,808,106 112,920,742 0 800,000 620,132 5,785,456 753,392,424 합계 1,407,508,580 80,225,061 500,138,803 121,647,983 62,612,775 117,743,216 191,248,085 2,481,124,503 채권양도 세대 중 일반 분양분 세대의 전유면적 합계는 32,442.08㎡이고, 조합원 분양분 세대의 그것은 67,091.92㎡이며,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합계는 110,545㎡이다.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용 중 일반 분양분 세대의 하자보수비용은 366,179,812원(그 중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용은 55,812,503원이다)이고, 조합원 분양분 세대의 그것은 387,212,612원이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 (1) 일반 분양분 갑 제2호증의 2,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중 일반 분양분에 대한 분양계약서에는 피고 회사가 매도인 겸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일반 분양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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