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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05 2017고단2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투자금으로 상품권 유통사업을 하면서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던 중 2016. 12. 말경부터 더 이상의 수익 창출이 어려워 사업을 정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품권 사업을 통해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 지급을 보장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6.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하는 상품권 유통사업에 투자 하면 5일 후 5% 의 수익금과 원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폐업한 상품권 유통사업이 아닌 원금 회수와 수익 창출이 불투명한 대부 업에 투자금을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어 약정 기한 내에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상품권 유통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공정 증서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상품권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다가 2017. 1. 23. 경 피해자에게 상품권 사업을 그만두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는 새로 돈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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