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대부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담보대출 등의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한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사업에 투자 하면 3개월 이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동차 담보대출 등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기존 대부 업과 관련한 광고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6. 경 G 명의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번호 : H) 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의 진술 기재 포함)
1. 피고인,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 내역, 예금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녹취록, 각 문자 메세지, 등기부 등본, 대부 계약서, 각 계좌 내역, 공정 증서 및 약속어음, 동업계 약서 사진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 그 금원을 체납된 세금, 회사 관련 부채 상환, 광고비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또한 당시 운영하고 있던 대부 중개업 외에 새로운 사업으로 자동차를 담보로 한 대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투자금의 대부분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그로 인한 수익 창출이 되지 않아 고소인에게 투자 수익금과 투자 원금을 상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