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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5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2. 24. 사기 피고인은 2015. 2. 24. 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여름방학에 인터넷 학원의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마케팅 비용이 부족하다.

여름방학 성수기에 매출이 크게 오르니 사업자금을 투자 하면, 월 수익 2%를 주고 1년 뒤에 원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 확장을 위하여 처음 투자를 받은 2013. 경부터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과 원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결과 2015. 1. 경 이미 기존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22억 원 상당에 달하여 매달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만 6,600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매출액만으로는 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새로 투자금을 받은 후 이를 위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자산이 없는 현저한 채무 초과 상태로 추가로 은행 기타 기관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비용액이 매출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적자 상태로 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2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1. 20. - 2016. 1. 1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8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 직원들 월급이 밀려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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