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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이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매매)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 8.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6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경 인천 계양구 D 아파트 101동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 친척 동생 E이 상품권 회사에 다니는데 현금 30만 원을 주면 원금은 그대로 있고, 수익금으로 상품권 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친척 동생이 상품권 회사에 다니지 아니함에도 단지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기 위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25.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총 30회에 걸쳐 합계 2,721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서 인 피해자 F에게 “ 아는 언니인 C의 사촌 동 생이 마트 상품권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데 현금 100만 원을 주면 원금은 그대로 있고 수익금으로 상품권 37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사촌 동생이 상품권 회사에 다니지 아니함에도 단지 제 1 항의 C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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