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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242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주식회사 보원산업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내 이사가 피고인 A로 되어 있고, 상품권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한 E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법인을 새로 설립해 직접 상품권 판매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며, “ 상품권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현대, 롯데, 신세계 등 대기업 상품권만 취급하며 거래하는데, 액면 가의 90% 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거래처인 백화점 매장 등에 액면 가의 95% 로 되팔게 되므로 5%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

이를 한 달에 수회 반복 하면 수익을 꽤 올릴 수 있고, 전부 현금으로 거래하므로 손해를 볼 수 없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2016. 4. 30.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월 이자는 매월 15일, 30일에 각 5% 씩 지급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직접 상품권 사업을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 A가 그 무렵 백화점 상품권 판매 사업을 하면서 유사 수신행위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던

F에게 돈을 투자 하여 그 투자 금에 대한 담보로 위 E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를 피고인 A 명의로 하여 둔 것이었을 뿐 피고인 A가 실제로 위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상품권 사업을 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모두 위 F에게 교부하여 그의 상품권 판매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직접 상품권 판매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약정한 기일까지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5. 3억 원, 2015. 12. 31. 3천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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