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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나1088
점포보증금인수금등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제1심 공동피고 D과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건물의 1층과 지하층을 임차하여 피트니스센터, 사우나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D으로부터 사우나 일부를 전차하여 매점, 좌욕, 세신 등의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22,000,000원, 선정자 E, F는 각 30,000,000원, 선정자 G은 15,000,000원을 D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D은 2013. 9. 2.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피트니스센터, 사우나의 리모델링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그 무렵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 회사에 위 피트니스센터, 사우나의 운영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를 운영하여 공사대금을 모두 회수하면 그 운영권을 다시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이다.

원고들과 피고 C, D은 2013. 9. 6.경 “보증금 중 25%를 오픈 전 피고 C이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잔금 75%는 오픈 후 인건비, 관리비, 공과금 및 세금 일체 등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금에서 매월 5일에 10%를 D의 수익금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원고들은 각서에 날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본인이 사용하던 집기 및 비품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후 집기 등을 정리하고 위 사우나에서 퇴거하였고, 보증금 중 25%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 회사의 계좌로부터 이체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금반환채무 인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D의 원고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고, 그 증표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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