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경 E와 사이에, E가 운영하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G(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의 여탕세신 코너에 관하여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2. E에게 보증금 5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E는 원고 등 세신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이 사건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원고 등 세신업자들에게 보증금 합계 299,200,000원을 반환할 수 없게 되자, 원고의 배우자 H 등 세신업자들에게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다. 그 후 H 등 세신업자들은 이 사건 사우나 세신코너 운영권과 위 보증금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피고 D 운영의 주식회사 I에게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라.
그러나 주식회사 I도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권을 피고들과 J 3인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들과 J는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후 2014. 3.경 사우나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2014. 1. 17.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경 피고들을 대리한 K와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의 여탕세신 코너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G(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코너외주 운영자(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여탕세신 코너의 외주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