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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4가합608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354,663원, 선정자 D, E, F에게 각 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4. 4. 4. 20:3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호텔 내 ‘I’ 사우나의 히노끼탕에 들어가던 중 열려있던 배수구 구멍 안으로 오른쪽 발이 빨려 들어가 우측 족부 족무지 지신경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은 자이고, 선정자 D는 원고의 배우자, 선정자 E는 원고의 부, 선정자 F은 원고의 모이다.

나. 피고 B는 위 사우나의 시설관리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위 H호텔에서 관광호텔업 등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위 히노끼탕 주변에 배수구 구멍이 열려있음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들의 과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우나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히노끼탕의 배수구를 열어놓은 경우 혹시라도 이용자가 열려있는 배수구로 인해 다치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배수구가 열려있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고표시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B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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