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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11975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형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은 선정자 C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여기에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선정자 C은 위 부동산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ㅁ, ㅇ 지상에 차량을 주차해놓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마찬가지로 피고 B은 선정자 D에게 토지를 임대하였는데, 여기에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 2 토지의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선정자 D은 위 토지에서 택배 영업을 하면서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ㅅ 지상에 컨테이너와 천막을 설치하고, 차량을 주차해놓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B은 간접점유자로서, 피고 C, D은 각 직접점유자로서 그 지상 자동차 및 컨테이너, 천막, 집기 등 시설물을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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