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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113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8,190,520원, 원고 B, C, D에게 각 63,793,6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7. 9. 8. 23:10경 부산 G 택시(이하 ‘피고 차량’)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모라동 쪽에서 괘법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J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약도는 별지와 같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J(이하 ‘망인’)은 다음날인 2017. 9. 9. 사망하였다.

(2)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2-2호증, 을 제2-6, 2-7, 2-9, 2-17,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F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이 밤 11시경 보행자 녹색신호가 점멸되는 시점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중앙선 부근에 이르렀을 때 보행자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과 충격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1, 7-2, 8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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