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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517378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5,217,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2019. 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8. 7. 3. 01:00경 E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96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를 비산체육공원 쪽에서 운동장사거리 쪽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버스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F을 피고 버스의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은 2018. 7. 10.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피고 버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버스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은 심야에 보행자 적색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망인의 이러한 잘못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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