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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8구합2555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부산 D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기초연구사업을 영위하는 엔지니어링 업체인 ‘E’를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

B는 원고 A의 처로서 F건물 G호에서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엔지니어링 업체인 ‘H’의 운영자인데, 위 업체는 실질적으로 원고 A가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들의 용역사업 입찰 참가 및 낙찰 경위 2012년∼2014년 I 용역사업 관련 피고는 국가정책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J 마을어장에 실시한 I사업에 대하여, 바다숲 조성지에 대한 이식 해조류 서식 및 성장상태, 주변 확산정도, 저서동ㆍ식물 서식상, 해양환경 등을 파악하여 바다숲조성사업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2015. 4. 30. ‘2012년∼2014년 I 용역사업(이하 ’이 사건 제1 용역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입찰 공고를 하였고, 그 주요한 내용은 별지 1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입찰 공고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

원고

A는 2015. 5. 12. 이 사건 제1 용역사업에 입찰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제안서에서 E의 참여연구진을 내부 16명으로 기재한 다음 별지 2'용역참여 예정자의 자격 및 경력(총괄표)' 기재와 같이 사업책임자를 원고 A로, E 소속 K, L 등 15명을 참여기술자로 각 기재하고, 이들의 학위증명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

A가 참여기술자로 포함시킨 K는 M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6. 30. 정년퇴직한 후 N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수질환경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 해양특급기술자 자격증을 각 취득하여 O협회에 등록되어 있었는데, 2013년 초순경 원고 A로부터 해양특급기술자 자격증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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