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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8 2017고단212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8. 경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해양 생태 조사업, 해양 생태계 복원 사업, 수중건설 및 공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에 대한 연구 ㆍ 기획 ㆍ 설계 ㆍ 분석 등의 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국가기술 자격자 또는 학력자로서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특급 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5명 이상 고용) 을 갖추고 산업 통상 부 자원부장관으로 부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엔 지니어 링협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경 E으로부터 그의 수산 생물학 전공 박사학위 증명서, 국립 수산 과학원 발행 경력 증명서를 대여 받은 후 2012. 3. 13. 경 한국엔 지니어 링협회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신고함에 있어 마치 위 E이 주식회사 D의 해양 특급 기술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기술자 보유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허위 신고 하여 한국엔 지니어 링협회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등록되게 하였다.

한편, 정 부가 수산자원을 보호 ㆍ 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여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피해자 한국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제주지사는 2016. 4. 5. 경 ‘F’ 용역사업에 대하여 입찰 공고를 하면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21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 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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