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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3 2017고단290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해양 생태 환경 조사 등과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D’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B는 국가기술자격 증인 수산양식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해자 E 기관에서 발주하는 해양 생태 환경 조사 등과 관련된 용역사업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특급 기술자 1명, 초급 기술자 4명 이상을 고용한 상태로 F 단체에 신고 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특급 기술자에 해당하는 수산양식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B 등에게 자격증 등을 빌려 마치 위 B 등을 고용한 것처럼 꾸미고 F 단체에 신고 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후, 피해자가 발주하는 위 용역사업 체결 업체 심사 시 마치 엔지니어링 특급 기술자를 고용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용역사업을 수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0. 경 여수시 G 소재 D 사무실에서 B를 D에 고용하는 것처럼 꾸미는 대신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기로 하고 그의 수산양식기사 자격증을 빌리고, 2013. 3. 경에는 C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산양식기사 자격증을 빌렸으며, 2013. 8. 경에는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초급 기술자에 해당하는 해양공학 전공 학사 학위 증을 빌렸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1. 경 B를 고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 하여 그를 고용보험 등에 가입시켜 발급 받은 4대 보험 가입 증명 원 서류를 F 단체에 제출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4. 2. 경에는 H의, 2015. 4. 경에는 C의 위 각 서류를 F 단체에 각 제출하여 등록 사항을 갱신하면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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