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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40105
체불금 반환(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66,727원과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 2012.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30918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6. 11. 9.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30918호 소 제기 및 위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비용으로 2006. 3.경 합계 943,44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31. 1,200만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판결원금 3,600만원에 대하여 2006. 10. 27.부터 피고가 1,200만원을 변제한 2012. 7. 31.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1,523,287원이다.

그리고 피고가 변제한 1,200만원을 원고가 지출한 비용 943,440원과 지연손해금 41,523,287원에 순차로 충당하면 2012. 7. 31. 기준 지연손해금은 30,466,727원(= 943,440원 41,523,287원 - 12,000,00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466,727원(= 원금 36,000,000원 2012. 7. 31. 기준 잔존 지연손해금 30,466,727원)과 그 중 원금 36,000,000원에 대하여 위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2.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형편에 비추어 볼 때 지연손해금이 지나치게 많고, 원고도 이를 인정하여 추후 채무액을 일부 조정하기로 하였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법률상의 주장이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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