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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484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가소126077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① 피고가 2011년 원고 및 소외 C을 상대로 약정금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126077)를 제기한 사실, ② 위 소송의 변론이 2012. 1. 6. 종결되어, “피고에게, C은 17,692,000원과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2.부터, 9,692,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C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2,892,0000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2.부터, 4,892,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2012. 2. 17. 선고된 사실, ③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2. 7. 31. 그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14. 11. 17.자 300만 원 변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2014. 9. 2.경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서울남부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 원고가 2014. 11. 17. 피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4. 11. 17.자 변제금 300만 원이 위 강제경매비용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일 뿐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변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300만 원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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