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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2 2016가합20814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3,87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6. 8. 31.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6. 9. 30.,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06. 8. 31. 900,000원을, 2006. 9. 28. 900,000원을, 2006. 11. 2. 9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2006. 12. 5. 3,000,000원을, 2007. 3. 5. 1,000,000원을, 2007. 4. 26. 6,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다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일부 금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변제충당의 방법에 관한 별도의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변제한 위 각 금원을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원고의 채권 잔액은 아래와 같이 23,874,180원이 남게 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의 변제는 원고가 갖는 별도 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것이라 주장하나, 원고는 별도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74,18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07. 4. 27.부터 2007. 6.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6%의, 그 다음날부터 2014. 7. 14.까지는 약정이율로써 이자제한법상 제한범위 내인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연대채무가 아니라 분할채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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