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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82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9. 경부터 2006. 5. 1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동생 C의 동거 남인 D를 통해 2,700만 원을 피해자 E의 어머니 F에게 빌려주었으나, 위 F이 위 차용금액 중 1,2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C은 2006. 10. 20. 경 피해자의 아버지 G로부터 ‘C에게 1,200만원을 차용하며, E이 연대보증을 선다.

’ 는 내용의 차용 증서를 교부 받았다.

그 후 F은 2007. 3. 15.부터 2007. 7. 24.까지 사이에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경 C과 D가 위 F에게 빌려 준 2,700만원을 모두 변제 받아 그 중 5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고 나머지 2,2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D와 C을 광주지방 검찰청에 고소하는 등 F이 C 및 D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F이 C 및 D에게 2,700만 원을 모두 변제하면서 C에게 교부해 준 위 차용 증서를 회수해 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위 차용 증서를 이용하여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자로부터 1,2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1. C으로부터 G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5. 4. 15. 경 나주시 재신길 4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나주시 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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