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6. 5. 선고 2009가단25481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1) 피고는 2006. 7. 10.경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9.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차72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09. 2.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단887호로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서울 강서구 C 대 363.7㎡ 264.5/363.7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에 따른 기입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1차 가압류’라 한다). 3)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18308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9. 3. 20.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6. 7. 10.부터 2009. 12. 31.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100,000,000원을 2009.말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9. 4.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판결 1) 한편, 피고는 2009.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차2367호로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34,2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또한 피고는 2009. 2.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단2622호로 청구금액을 34,18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에 따른 기입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2차 가압류’라 한다
). 3) 위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이행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25481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9. 6. 5. "원고는 피고에게 34,21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