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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524541
구상금
주문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6,305,143원 및 그 중 256,612,866원에 대하여는 2004. 7. 15.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11. 20.과 2003. 5. 20. 소외 B, C 등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1. 11. 20. 주식회사 D(E지점)으로부터 430,000,000원을, 2003. 5. 23. 주식회사 F(안양중앙지점)으로부터 253,206,687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제때 갚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39298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9. 29. ‘피고는 B, C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31,979,545원 및 그 중 256,612,866원에 대하여는 2004. 7. 15.부터, 375,365,648원에 대하여는 2004. 8. 26.부터 각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9. 7. 29.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 후 위 구상금 채권과 관련하여 대지급금 4,325,598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과 위 대지급금의 합계액인 636,305,143원(= 631,979,545원 4,325,598원) 및 그 중 판결원금 256,612,866원에 대하여는 2004. 7. 15.부터, 판결원금 375,365,648원에 대하여는 2004. 8. 26.부터 각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9. 7. 29.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1. 8.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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