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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89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19. 06:30 경 울산 중구 C 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D 및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20세) 와 같이 술을 마셨고, 피해자 및 그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위 집 작은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자 위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남자친구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손으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각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를 손을 들추어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19. 08: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가 있던 방문을 열고 그 틈 사이로 위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 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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