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4】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대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E대 주변에서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자릿세를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점상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노점상 자리를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2,047,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12,25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9,797,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9,797,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노점상 자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E대 주변에서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자릿세를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점상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노점상 자리를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5,071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9.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