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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3 2013고정113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공갈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D 부지를 임차하여 ‘태화 5일장’에 그곳에서 영업을 하는 노점상들을 상대로 자리를 임대해주고 그에 대한 일명 ‘자릿세’를 받는 사람이다.

한편, 위 부지 옆에 있는 E 부지는 국유지로서 피고인은 자릿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위 부지 노점상들을 상대로 자릿세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⑴ 피고인은 2012. 4. 5. 15:00경 위 C 부지 앞길에서, 그곳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는 피해자 F(여, 53세), G(여, 78세), H(여, 75세), I(여, 68세)에게 “이 곳에서 장사를 하려면 자릿세를 내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그곳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듯이 고함을 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부터 5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4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4만 원을, 피해자 I로부터 4만 원을 각 자릿세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G, H, I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⑵ 피고인은 2012. 11. 5. 15:00경 위 ⑴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G, H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부터 7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4만 원을, H으로부터 4만 원을 각 자릿세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G, H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1. 10. 10:30경 울산 중구 C 부지 앞길에서, 그곳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8세)를 찾아가서 “자릿세를 주지 않으면 오늘 장사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좌판 위에 놓여있던 멸치박스를 손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좌판을 차는 등 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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