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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6.11 2010고단3017
공갈 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왕가파의 조직원인 K, L의 친형인바, 2003. 3.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으능정이 거리(일명 ‘문화의 거리’)에서 닭꼬치어묵 포장마차 노점상을 하던 M가 다리를 다쳐 쉬고 있는 바람에 자리가 빈 틈을 타 그 자리에 피고인의 처인 N(일명 ‘O’)으로 하여금 떡볶이 포장마차 노점을 열어 그 자리를 차지한 후 친동생인 K, L의 위세를 등에 업고 기존에 있던 으능정이 거리 노점상들의 모임인 “P”에 대체해서 새로운 노점상 모임인 “Q”를 결성하여 “Q”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명예회장이 되었다.

피고인이 으능정이 거리에 나타나기 전에는 노점상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팔 수 있었고 매년 5월에 열리는 으능정이 축제에서 별다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노점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이 으능정이 거리 노점상인들에게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여 자신의 자리를 팔고자 하는 노점상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만 팔 수 있고 피고인 또는 N을 통해서만 권리금이 수수되도록 하고, 관할 구청과 으능정이 번영회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그 지역 노점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Q” 회원이 아니면 노점상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노점상의 회원자격을 좌지우지하였다.

피고인은 으능정이 거리에서 열리는 으능정이 축제, 2007년부터 매년 11월과 12월에 열리는 루미나리에 축제, 대전 대덕구 평촌동에서 매년 4월에 열리는 신탄진 벚꽃 축제를 빌미로 으능정이 거리 노점상들로부터 각 축제 참가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뜯기 위해, 으능정이 축제와 루미나리에 축제의 경우 피고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릿세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노점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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