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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합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창원시에서 개최하는 벚꽃축제인 ‘L’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창원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에게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한 장소에서 노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릿세를 내면 이를 조직폭력배에게 주어 피해자가 L에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인천 중구 M 앞 노상에서 노점차량을 이용하여 새우튀김을 판매하는 노점상인 피해자에게 “L에서 노점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폭력배들에게 자릿세를 납부하고 노점자리를 분양받아야 하는데, 자릿세로 400만 원을 내면 N 길 건너편의 교차로에 자리를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8.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P)계좌로 자릿세 명목으로 50만 원, 같은 달 19.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인 B과 함께 다니면서 피해자 Q에게 자신이 창원 깡패들과 친해 단속을 당하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창원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과의 친분을 과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겁을 먹은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6. 10:02경 창원시 R 소재 피해자 운영의 노점상에서 피해자에게 “야! 돈 좀 빌려줘”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노점상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겁을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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