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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4423
공갈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공갈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경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J 위원회’ 라는 조직을 만들어 그 회비 등 명목으로 K 역 주변 노점상들을 상대로 자릿세를 걷고, 자릿세를 내지 않는 노점상들에 대하여 노점상 운영이 불법인 것을 빌미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노점상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전 L 시장 입구에서 수산물 노점상을 하면서 주변 노점상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5. 3. ~4. 경 대전 동구에 있는 M에 있는 N 빵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O( 가명, 여, 40세 )에게 “J 위원회에 가입하라. 그래야만 동 구청 등의 단속을 무마해 줄 수가 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장사를 못한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가입비 명목으로 3만 원을 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변 노점상인들 32명을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135회에 걸쳐 합계 2,413,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7. 31. 08:30 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Q 매장’ 앞 도로에서, 그 곳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R( 가명, 여, 45세 )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줘야 하니 노점상 자리를 비우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나는 J 위원회 소속이고, 시청, 구청 소속이다.

그 자리에 화분을 가져 다 놓겠다.

K 역 공사할 때 두고 보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11. 11.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1. 06:30 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T 지하철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자신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한 피해자 U가 그곳에서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그곳을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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