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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5노21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점상 자릿세, 와플사업 준비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2,600만 원을 대부분 그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던 것을 볼 때, 이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점상 자리를 받아 와플사업을 하는 데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노점상 자릿세, 와플기계 등 사업 준비금을 투자받았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노점상을 건네받아 와플사업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 없었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D의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설시했던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D을 통해 노점상을 알아보고 다녔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이를 D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피해자가 직접 D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여 광진구 테크노마트 노점상 자릿세 2,000만 원이 모두 D에게 지급되었으며, 이 돈이 D, F를 거치면서 마지막으로 도봉구장애인 단체총합연합회 G에게까지 전달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노점상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노점상에서 와플사업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와플사업을 하겠다고 받은 돈 중 일부를 횡령한 듯한 정황은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일부를 횡령할 의사로 투자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에 한해서는 사기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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