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39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11:20 경 통 영 구치소 4수 용동 C에서, 위 거실 수용자들이 점심 준비를 하면서 컵 라면을 먹으려 하다 온수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6개만 먹기로 하던 중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꼽사리끼지 마시지 예”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콧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상해 사진, 진단서, 수용자 의무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