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30 2014고단44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15. 09:00경 대구교도소 기결1-2동 하17실(징벌거실)에서 소란행위로 인해 보호장비(양손수갑)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근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른 다음 양발로 그곳에 있던 시가 3,540원 상당인 위 거실 내 화장실 문을 수회 걷어차서 파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6. 12:35경 대구교도소 기결1-2동 하15실(징벌거실)에서 근무자로부터 보호장비를 다시 사용할 시간이 다가오니 빠른 시간 내에 세탁을 마치라는 지시를 받자 근무자가 자신에게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근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른 다음 발로 그곳에 있던 위 거실 내 화장실 문을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화장실 문을 거실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는 등 시가합계 7,17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파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 18:10경 대구교도소 기결1-2동 하17실(징벌거실)에서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한다면서 근무자에게 PVC 국통을 넣어 달라고 하여 근무자가 PVC 국통을 넣어주자 징벌거실에 수용되어 있어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근무자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990원 상당인 PVC 국통을 위 거실 내 화장실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3. 03:20경부터 같은 날 04:05경까지 대구교도소 기결1-2동 하17실(징벌거실)에서 머리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어 답답하다는 이유로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인 머리보호장비를 위 거실 내 화장실 문 모서리, 거실 문 모서리, 화장실 내 수도꼭지 등에 비벼서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합계 61,700원 상당의 물건을 4회에 걸쳐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채증사진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