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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0 2016고합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 병변 장애 3 급인 장애인으로서 기질성 인격 장애, 간질, 파킨슨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C(28 세) 은 하지기능 지체장애 3 급인 장애인으로서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 통영 구치소’ 4수 용동 D에 함께 수용되어 있었는데, 평소 위 수용 실 막내 인 피해자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태도를 문제 삼아 나무란 적이 있어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의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2016. 8.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11:15 경 위 4수 용동 D에서, 운동을 하러 나가지 않고 남아 있던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난 후 런닝과 팬티만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나 외로운데 니 똥꼬에 한 번 쑤셔 보자.” 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때릴 듯한 태도와 무서운 표정을 짓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바디 크림을 피고인의 성기에 발라 만지며 성기를 발기시킨 후 피해자의 항문에 일부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8. 4. 자 범행 피고인은 그 다음날 09:20 경 위 제 1 항 기재 수용 실에서, 운동을 하러 나가지 않고 남아 있던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난 후 런닝과 팬티만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손으로 만져 발기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라고 손짓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때릴 듯한 태도와 무서운 표정을 짓고, 이에 겁을 먹고 피고 인의 옆으로 온 피해자에게 “ 구치 소 안에는 여자도 없고, 연애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 있겠다.

니가 내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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