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위 사실 ㈜B(이하 'B')와 ㈜C(이하 ‘C')는 2008. 5.경 C가 ‘D’를 제작하여 B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2016년경 자신이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던 시흥시 E의 제조시설 400㎡를 C에 전대하였고, C는 그곳에서 D를 제작ㆍ공급하였다.
그러던 중 B가 C에 B 출신 직원들이 만든 회사와 거래하지 말도록 요구한 것을 기화로 두 회사 사이에 분쟁이 생겼는데, C는 2018. 6. 22. B에게, ‘B의 위 요구에 따라 C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2018. 6. 26.까지 부당한 위 요구사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B의 계약불이행을 원인으로 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2018. 6. 말경부터 C가 전차한 시흥시 E 공장에 설치ㆍ가동 중인 C 소유의 시설 및 장비일체에 관하여, B 측의 출입이 금지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B에서는 2018. 6. 29.경 C에 '2018. 6. 27.자로 C와 체결하였던 연간 단가계약, 임대차계약 등 사내 생산계약 일체를 종료시키는 것에 동의한다.
이에 따라 C가 더 이상 위 공장을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2018. 7. 6.까지 위 공장에 설치한 시설 및 장비 일체를 철거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이에 C의 대표이사 F은 2018. 6. 29.경 위 공장에 들어가 C의 시설 및 장비가 설치된 곳을 따라 철제울타리(길이 60m 상당)를 설치하였고, B의 대표이사 G은 2018. 7. 2.경 성명 불상의 용역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위 철제울타리를 철거하게 하였다.
2. 범죄 사실 B의 전무인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이 다시 철제울타리를 칠 것을 우려하여, 2018. 7. 3. 저녁 무렵 성명 불상의 용역 경비원으로 하여금 공장 건물 출입문 앞을 지키면서 피해자 및 C의 직원들이 위 공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