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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4.30 2018고단34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9. 11: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장 출입문을 잠가 놓은 자물쇠를 잘라 다른 자물쇠를 채우고 그곳 출입문 앞에 자신 소유의 F 코란도C 차량을 세워두어 피해자와 직원들이 위 공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9. 18: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장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피해자와 직원들이 위 공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9. 10: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장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그곳 출입문 앞에 자신 소유의 K 소렌토 차량을 세워두어 피해자와 직원들이 위 공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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