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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6 2019고합169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과자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2017년경 부산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축구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B은 영천시 G에 있는 ‘H’라는 과자 제조 공장을 운영하던 중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8. 3.경 위 ‘H’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매수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로 위 공장이 넘어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과자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를 새로 설립하였으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J로 인하여 사업이 잘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공장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A에게 “주식회사 J만 망하면 사업이 순탄대로인데, 저것만 없으면 좋겠다. 공장에 불이 나봐서 아는데 공장에 불이 나면 재기하기 힘들다. 공장에 불을 질러주면 평생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2. 25.경 A를 영천시 G에 있는 위 주식회사 J 공장으로 데리고 가 공장의 위치, CCTV 위치, 동선 등을 알려주었고, “예전에 공장에 불이 난 적이 있는데 패널에 불이 붙으면 불을 끄지 못한다. 이 공장도 패널로 되어 있으니 패널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여라. 금요일에는 다음 날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직원들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위 공장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2019. 3. 1. 23:00경 방화할 목적으로 경남 김해시에 있는 A의 처 K의 주거지에서부터 K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경남 김해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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